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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 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5-28
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 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좀 받았는데 이자 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르겠네요. 25%나 떼야 한다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간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자를 받을 때 이미 25%의 세금이 떼인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되며,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는 '이자소득' 메뉴에서 원천징수 된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자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니, 채무자와 금전 거래 시 세금 처리 방식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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