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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세 직접 신고 여부.. 세무사 안 써도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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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집 매매 후 양도세 직접 신고 여부.. 세무사 안 써도 될까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팔았는데 집 매매 양도세 직접 신고 여부 고민 중입니다. 1주택 비과세라 계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홈택스에서 해도 되겠죠?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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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라면 계산이 워낙 단순해서 세무사 안 쓰고 직접 하셔도 충분합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이나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매매 계약서 내용만 입력해도 비과세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거나 거주 요건(2년)을 채웠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 전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이 아닌 '상담'만 만 원 정도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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