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전환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4,800만 원인가요? 중도 전환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받으려면 연 매출 얼마여야 하나요? 매출이 작아서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내도 되는거죠? ㅠ
답변 1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시되, 실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혜택인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 매출 규모를 알려야 "아, 이분은 4,800만 원 미만이구나"라고 확인되어 면제 처리가 되는 것이니 1월 정기 신고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에 전환되셨다면 해당 기간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니 본인의 실제 매출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