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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물품 구매 영세 면세 구분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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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외교관 물품 구매 영세 면세 구분 어떻게 하나요?
매장에서 외교관 물품 구매 영세 면세 구분 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면세 카드로 긁으면 부가세 0원으로 끊어주면 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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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물품 구매는 쉽게 말해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부가세 0%) 적용 대상이 맞으며, 외교관 면세카드를 확인한 후 부가세를 0원으로 하여 영세율로 매출전표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한 외교관이나 외교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면세'가 아닌 '영세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외교관 면세카드(또는 외교관 신분증)를 제시하면, 물품가액만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처리하여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매출로 발행해 드리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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