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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저작권 침해 공문을 받았는데요

등록일 | 2025-08-21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황당하게 서체저작권 침해했다고 공문이 왔더라구요.

뭔가 봤더니 인터넷 상으로 구매한 박스에 적힌 서체가 저작권에 걸렸는데
그 박스가 제품사진에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 공문이 왔데요.
그래서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박스다. 그랬더니 어디서 구입했냐 해서 알려줬습니다.
단지 기성품 박스를 사서 제품사진에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그 박스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보여지는 박스인데요.
박스 사서 사용하는 사람한테까지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설명을 했는데 뭐 저한테는 무슨 일이 없겠지요?

가슴 떨려서 인터넷상에 사진들 다 지워야겠어요.
물론 지워도 흔적은 남겠지만 괜히 놀란 가슴 쓸어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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