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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선거 후원금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다 돌려받는 거 맞나요? ?

등록일 | 2026-05-11
정치인 선거 후원금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다 돌려받는 거 맞나요? ?
선거 후원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다 환급해 준다는데 .. 제가 낸 세금이 없어도 무조건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10만 원 전액 환급은 맞지만, 전제 조건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국가가 현금을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내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다른 공제를 이미 많이 받아서 올해 낼 세금이 원래부터 0원이었다면, 후원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서 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10만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본인 돈 안 들이고 후원하는 셈이 됩니다. (정확히는 110분의 100은 세액공제, 나머지는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10만 원을 채워줍니다.)

    후원하고 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정치자금 기부금' 항목에 넣으시면 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5~25%까지만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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