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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중에 용돈 벌이로 쿠팡 알바 하는 거 가능 한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6-15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용돈 벌이로 쿠팡 알바 하는 거 가능 한 여부 인가요?
휴직 급여만으론 생활이 힘들어서요 ㅠ 육아 휴직 기간인데 밤에 잠깐 쿠팡 단기 알바 해도 수급 자격 유지되는 여부 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쿠팡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을 정상 유지하며 용돈 벌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전면 정지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 일을 하시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알바로 벌어들이는 월 총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만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며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타면 부정수급 처벌 조항 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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