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 간에 명의 변경 하려는데 세금 비용 절감 하는 팁 있나요? 제 명의 집을 아내한테 증여나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 ! 취득세랑 증여세가 걱정인데 ..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할까요? ? ㅜ..
답변 1
아파트를 아내 분에게 통째로 증여하여 100% 단독 명의로 바꾸시는 것보다, 부부 지분을 절반씩 쪼개어 '공동명의(50:50)'로 등록하시는 것이 당장 납부해야 할 취득세 실물 현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절세 팁이 맞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 누적 6억 원 조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이든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증여 취득세(일반 3.5%~규제지역 중과 최고 12%)는 전체 집값이 아니라 실제 증여되는 지분 금액 대장에만 비례해 부과되므로 공동명의로 50%만 넘기면 100% 명의 변경 대비 취득세 지출액을 정확히 절반으로 세이브할 수 있으며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