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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일하는데 선거날 근무 추가 수당 챙겨주나요? ㅠ

등록일 | 2026-05-27
투표날 일하는데 선거날 근무 추가 수당 챙겨주나요? ㅠ
이번 선거날 출근하라고 공지 떴네요 ;; 선거날 근무 추가 수당 평소 휴일 근무처럼 1.5배 주는 거 맞죠? 투표할 시간도 안 준다는데 이거 노동청 신고 사유 맞죠? ㅠㅠ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답변 닷말풍선 1

  • 선거날 근무하시면 평소 휴일처럼 1.5배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투표 시간을 아예 안 준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 사유가 맞습니다.선거날 근무하시면 평소 휴일처럼 1.5배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투표 시간을 아예 안 준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 사유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선거날 같은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도 직원이 투표 시간을 요청하면 고용주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직원이 총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날 출근은 휴일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시급에서 50% 가산된 1.5배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투표하러 다녀오는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투표 시간 요청을 무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꽤 무거운 사안입니다.

    출근 지시 문자나 공지 캡처 등 증거를 미리 저장해두신 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면제되어 평소 시급으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 시간 보장만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투표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다면 그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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