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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 근무 하는 날 조퇴나 외출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8
공무원 초과 근무 하는 날 조퇴나 외출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인데 오늘 초과 근무 신청해 놨거든요 ;; 근데 낮에 조퇴나 외출을 짧게 다녀오면 초과 시간 기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정규 근무시간 중에 조퇴나 외출을 다녀왔더라도,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실제로 연장 근무를 수행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에 자리를 비웠던 조퇴·외출 시간을 밤에 강제로 메꿔야만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전산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정규 퇴근 시간(보통 18시) 이후 실제 근무한 총시간에서 일반적인 법정 기본 공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 대장에 최종 정산되어 수당으로 반영됩니다. 단, 조퇴를 하고 청사 밖으로 완전히 나간 후 복귀하지 않은 채 스마트워크나 원격으로 연장 근무를 처리하는 형태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귀 후 지문 인식 등 전산 태그를 정상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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