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 되면 임기 가 언제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저희 동네 재보궐 선거 가 열리는데요 .. 여기서 당선 된 분의 임기 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하는 건지 새로 4년 하는 건지 확인 좀요! ;;
답변 1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됩니다.
재보궐선거는 공석이 된 자리를 보충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선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원래 임기 종료 시점까지이며, 이후에는 다음 정기선거를 통해 새 임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임기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직위에서 중간에 공석이 발생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다면,
당선자는 2026년 6월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