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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사고 났을 때 처리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31
법인 차량 사고 났을 때 처리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업무 중에 법인 차량으로 사고 가 났습니다 ㅠ.. 보험 처리랑 회사 보고 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말 이틀 연달아 근무하신 경우 쉽게 말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각각 구분해서 챙겨주시는 게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법정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수당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요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셨다면 8시간 초과분부터는 2배(100% 가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수당을 각각 정산하여 지급받으셔야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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