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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꼭 준수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12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꼭 준수 해야 하나요?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아서 오늘이라도 짐 싸고 싶네요 ㅜ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전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보 기간을 준수 안 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면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는 없지만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민법상으로는 사표를 내고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안 나가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중요 계약 파기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마지막 달 월급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서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하고 나오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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