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신규 법인도 이번에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8-05
신규 법인도 이번에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
작년에 세운 신규 법인인데 이번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하나요? ? 실적이 거의 없는데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전문가분들께 질의 드려요! !
답변
1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설립된 당해 연도 신설 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 만드신 법인이라면 이번 8월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작년 이전에 설립되어 이미 사업연도를 한 번 이상 경과한 법인이라면 실적이 적더라도 직전 연도 세액 기준이나 가결산 방식을 통해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계산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