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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CIF 조건일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04
수입 물품 CIF 조건일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무역 거래 중인데 CIF 조건으로 물건을 들여왔거든요! ! 운임이랑 보험료 포함된 금액을 어떻게 장부에 나누어 적어야 하는지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수입할 때, 회계상으로는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매입 원가'에 포함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건값, 운송비, 보험료를 모두 합친 금액이 수입 물품의 취득 원가가 되므로, 이를 분개 시 '매입' 또는 '재고자산' 계정에 포함해 장부에 기재하세요. 세무상으로도 통관 시 납부한 관세와 함께 전체를 원가로 합산하는 방식이 가장 정석이니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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