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는 일용직도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여부 인가요 현장 일용직인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안 나오라고 하네요 ;; 이날 쉬어도 일당을 주는 유급 휴일인 건지.. 아니면 일 안 했으니 무급 여부인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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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일당이 나오는 '유급' 휴일로 처리되는 것이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회사나 현장 반장님이 그날 나오지 말라고 강제로 쉬게 했더라도 일당을 주지 않고 무급 처리하면 즉시 노동법 위반 행위가 되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을 기준으로 앞뒤 날짜에 근로 계약이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계속 고용)여야 유급 수당 대장에 등록됩니다. 즉, 4월 말부터 해당 현장에 출근하여 계속 일을 해왔고 5월 1일 전후로도 계속 근무가 예정된 상태의 일용직이라면, 5월 1일에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라도 평소 받던 하루 일당(1.0배)을 유급 휴일 수당 명목으로 온전히 정산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