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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녀 교육비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05
성실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녀 교육비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업자는 안 된다던데 성실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처럼 혜택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교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사업 관련 교육비 등)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는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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