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전에 결제한 거 현금 영수증 재발급 받으려는데 유효 기간 있나요?

등록일 | 2026-07-31
예전에 결제한 거 현금 영수증 재발급 받으려는데 유효 기간 있나요?
3개월 전에 현금으로 낸 병원비가 생각났어요! ! 지금 가서 현금 영수증 재발급 요청해도 되는 건지.. 소급해서 끊어줄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3개월 전에 낸 병원비라도 쉽게 말해 '병원에 직접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급 발급 가능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의료기관(병원·약국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병원 창구에 소급 발급을 요청하시면 바로 끊어줍니다. 만약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입금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