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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상계신고 예외대상 규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시 일방의 금액이 5천불 이하인 경우 상계신고 예외 대상이잖아요. 채권 / 채무 둘 중 하나만 5천불 이하이면 신고 면제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 지급예정 인보이스 금액 $ 50,000 / 크레딧 금액 -$1,000이면 상계신고 대상 아님
2. 지급예정 인보이스 금액 $ 10,000 / 크레딧 금액 -$ 6,000 은 상계신고 해야 함
이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