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한테 폭행당해서 고소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나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어요.
저는 실제로 맞은 거고 거짓말 안 했는데 무고죄 성립하나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무혐의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건가요? 진짜 맞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난 건데 이것도 무고인가요? 너무 억울해요.
답변 1
무혐의 났다고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맞았고 진심으로 믿고 고소한 거면 무고죄 안 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난 거랑 거짓말해서 고소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첫째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일 것 둘째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진짜 맞았다면 설령 증거 없어서 무혐의 나왔어도 무고 아닙니다.
상대방이 역고소한 거는 겁주려는 목적일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본인이 진심으로 믿고 신고했다는 점 강조하시고 당시 상황 일관되게 진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