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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일용직도 휴일 수당 포함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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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일용직도 휴일 수당 포함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현장 일 나갔는데 하필 근로자의 날 이었네요 .. ! 일용직도 이날 일하면 임금을 1.5배로 계산해서 주는 게 법적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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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라 이날 일하면 '원래 일당 + 50% 가산수당'을 합쳐서 총 1.5배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의무는 없지만 '유급 휴일 일당' 자체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은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무 기록이나 출근부 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면 나중에 증빙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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