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지인이 100만원씩 매달 입금하면 수익률 1000% 되어 2년만 되어도 수천만원 벌 수 있다고
투자 소개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매달 수익을 받고 있고 저에게 입출금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서 투자자가 늘어날때마다 수당을 받고 직급이 올라한다고 했고
본인이 소개한 사람들 리스트도 보여주고, 직급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수당도 받는다고 입출금 내역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이미지파일로 제가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다단계 투자사기로 보여서 저는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금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위 내용상, 지인이 모르고 하는 행동일것이 거의 확실하고 피해금도 없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못할것 같고, 유사수신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 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1.불특성다수에게 2.고수익을 소개하고 3.계속 소개하면 수당을 받은 구조도 명확하게 설명했으니
요건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는 돈을 끌어모았어야 하고,
미수에 대한것이 해당 안되서 제가 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행위자체만으로 처벌을 못하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것은,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적인 조사를 받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것입니다. (지인이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고 계속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