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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등록일 | 2025-08-21
-내용 : 회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 IT 기업체 이며, 올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사내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임직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여러 의견이 나온중 답변을 못드린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내용
1)종업원과 회사가 권리를 공유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권리승계계약서 작성시 종업원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질수는 없는지요?
2) 특허유보는 되었으나, 차후 이 특허가 실시 되어 회사의 이익에 조금이나마 이익을 안겨 주었을경우
실시/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현재 실시/처분에 따른 보상금 규정이 사내 있음)
3)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일이 등록일이 아닌,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회사내 규정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내 직원들 의견은
등록이 최종 되면, 등록대기 기간(약 2~3년) 을 소급하여 보상해 주여야 하는게 아닌지?
이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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