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2천만원 빌려줬는데 차용증 쓸 때 이자 얘기를 안 했어요. 2년 지났는데 원금만 갚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못 받나요?
이자 약속 안 해도 법정이자 청구 가능하다던데요.
법정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연 몇 퍼센트인가요? 2천만원 2년이면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소송으로 법정이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이자 약정을 안 해도 무조건 이자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은 시기마다 바뀌고, 단순히 “2년 지났으니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이 또 따로 붙는 구조라 실제 금액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분쟁 단계라면 계산 실수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