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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매출 누락하고 세금 안 내는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1-27
거래처 사장이 현금 거래는 장부에 안 적고 세금 안 낸다고 자랑하더라구요. 매출 누락이 수억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탈세 아닌가요? 탈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신고한 거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거래 관계 때문에 고민돼요.

답변 닷말풍선 1

  • 거래처 탈세 의심되시는군요

    탈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126번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세요

    증거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다만 거래 관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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