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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5-08-21
* 청구 배경
1. 발명자(단독/기여도100%)로 등록된 직무발명 2건(2020년, 2021년)이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당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으며 회사 내규에도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3. 해당 특허가 출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4년여간 회사 매출의 2/3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4. 대표의 경영방만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23년 말 저 포함 전직원이 권고사직 했습니다.
5. 24년 올 한해는 흑자가 났습니다.

* 질문
1. 청구 배경을 고려했을 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보상 비용 산정에 있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 발명으로 인한 매출이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대표자의 경영방만으로 매출과 관련성이 적은 판관비 과다지출로 인한 순이익 감소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산정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채권 시효가 특허가 등록(출원)된 지 10년까지(2030년)이면 시효를 꽉 채워 최대한 비용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4. 특허 등록(출원)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성과 보상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미지급 되었기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채권 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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