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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는데 희망 퇴직 실업 급여 수급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5-11
회사에서 나가라는데 희망 퇴직 실업 급여 수급 방법 있을까요?
희망 퇴직 실업 급여 수급 방법 찾아보니 위로금 받으면 자진 퇴사로 간주해서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ㅠ 권고사직으로 서류 써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희망퇴직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라 회사 측의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형식이면 실업급여 대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안 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상실 코드입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권고사직과 유사한 성격으로 처리되어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랑 서류 작성하실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접수해달라"고 명확히 확답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고용센터 가서 낭패 보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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