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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예납 하려는데 전년도 이월 결손금으로 차감 가능한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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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법인세 중간 예납 하려는데 전년도 이월 결손금으로 차감 가능한가요? ?
올해 이익이 좀 났지만 작년에 적자가 컸거든요 ㅠ 중간 예납 세액 계산할 때 이월 결손금을 먼저 까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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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시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직전 연도 세액 기준이 아닌 '자기계산 방식(상반기 가결산)'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가결산을 통한 과세표준 산정 시,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된 결손금을 당기 소득 금액 한도 내(일반 법인 기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100%)에서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때는 이월결손금 차감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적자 규모가 커서 이월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상반기 가결산을 통한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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