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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신고서에 실업 급여 코드 가 23-8로 적혔는데 이거 수급 가능 한 여부 요

등록일 | 2026-06-16
상실 신고서에 실업 급여 코드 가 23-8로 적혔는데 이거 수급 가능 한 여부 요
퇴사 처리가 됐는데 코드 번호가 23-8 이라네요 ;; ㅠ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이 코드로 실업 급여 신청했을 때 거절 안 당하고 수급 가능 한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대장에 기재된 '23-8' 번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계약 해지'를 뜻하는 정식 이직 사유 코드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거절당하지 않고 무사히 정상 수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상에 확실하게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전산망의 23번 대분류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등)'을 총괄하는 비자발적 이직 조항이며, 그중 23-8 세부 코드는 근로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나 잘못이 없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서 폐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 파기되어 강제로 쫓겨난 정황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진 퇴사(코드 11)'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전산 컷 당하지만, 23-8 코드는 완벽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전산에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서식 접수를 완료했다면, 질문자님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한 날)이 180일 이상 채워져 있다는 기본 요건만 만족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정상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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