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받았는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시키거나 잔금 납부 연기 가능할까요? 물건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 ㅠ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 잔금 납부 날짜라도 좀 연기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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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경매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통해 낙찰 자체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관계의 변동이나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 중대한 하자가 낙찰 후 잔금 납부 전에 발견된 경우, 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하자가 아닌 단순 개인 사유로는 잔금 납부 기일 자체를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를 신속히 확보하신 후,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 경매계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