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집은 5년 보유했는데 실제 살았던 건 1년 반 정도거든요 ㅠ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데 .. 중간에 이사 갔다 온 기간도 합산 계산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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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연속으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총 날짜의 합이 730일(2년)을 넘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총 보유 기간이 5년이라 해도 중간에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살았던 3년 반의 기간은 제외되므로, 현재 상태로는 거주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주는 세금 면제 혜택은 '해당 집에서 실제로 몸을 비비고 산 시간'만 스톱워치로 재서 딱 2년을 채워야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안전하게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해당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셔서 부족한 6개월의 거주 기간을 마저 채우고 매도하시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