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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변호사 상담 질문있어요

등록일 | 2025-08-21
유사수신변호사님께 상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유사수신행위라는게 명확하게 투자라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인에게 우연히 음식점 투자금 두 배 지급 관련된
사업 계획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다섯명 정도에게 제시하는 사업이라 했었고
이 지사에 대한 지사장을 구하는 것으로
비용이 따로 정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에 투자를 했을 지 배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내용의 광고였어요

사업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말을 들었고
막상 가서 보니 광고로 봤던 내용들이 계약서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게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건지
유사수신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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