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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지게차 샀는데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장비 가격의 몇 %나 내야 하죠? ?

등록일 | 2026-09-15
중고 지게차 샀는데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장비 가격의 몇 %나 내야 하죠? ?
이번에 현장에서 쓰려고 중고 지게차를 한 대 장만했습니다 ! !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건설기계라 차량처럼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 취득 가액의 3.4%정도 잡으면 되는 거 맞나요? ? ㅠ 구청 세무과 가서 직접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중고 지게차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3%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아보신 3.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확히는 취득세 3%에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서 실질 부담률이 그 근처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 건설기계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기계장비 취득세율(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기계장비(예: 일부 전동식 지게차)는 2%로 더 낮게 적용되니, 소유하신 지게차가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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