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아이 이름으로 적금 부어주는데 아이 유기 정기금 증여 수정 방법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5-11
아이 이름으로 적금 부어주는데 아이 유기 정기금 증여 수정 방법 궁금해요!
아이 유기 정기금 증여 수정 방법 보니까 미리 신고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 붙는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정기금 신고로 바꾸면 세금 혜택받을 수 있나요? ㅜ
답변
1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부어주실 때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불어난 이자에 대해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는 방식인데, 이걸 안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정기금 증여'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기금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돈을 찾을 때 완벽하게 '자금 출처'가 증빙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