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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용 법인 카드 공항 면세점 양주 선물 문제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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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거래처 선물용 법인 카드 공항 면세점 양주 선물 문제 될까요?
법인 카드 공항 면세점 양주 선물 결제했는데.. 접대비 한도 내라면 괜찮겠죠? 사적으로 쓴 걸로 오해받을까봐 걱정인데 증빙 서류 뭘 챙겨야 할까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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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목적으로 거래처 선물용 양주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의 정해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지출하셨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면세점 결제 내역이나 고가의 양주 구매 항목은 국세청이나 세무조사 시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운 품목입니다.
사적 사용 오해를 방지하고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거래처명, 전달 목적, 대상자 인적사항, 지급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접대비 지출결의서'나 '품의서'를 내부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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