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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장애인 시위 지각 처리 연차에서 깐다는데 정당한가요?

등록일 | 2026-08-04
지하철 장애인 시위 지각 처리 연차에서 깐다는데 정당한가요?
장애인 시위 지각 처리 때문에 1시간 늦었는데 사장님이 연차 반차로 쓰라네요 ;; 제가 늦고 싶어 늦은 것도 아닌데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하철 시위나 교통 지연으로 인한 지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출근 시간 미준수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회사의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회사가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깎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지각에 대해 반차(4시간)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지각한 시간인 1시간만큼만 연차에서 차감(시간 단위 연차)하도록 회사에 협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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