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주체 확인 좀 부탁드려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부모님께 현금을 좀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납부 주체 확인해보니 받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는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것도 또 증여로 본다는데 그럼 제가 제 돈으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1
증여세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자산을 물려받는 수증자가 맞으며 주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 금액 역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또 늘어납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이고요.
만약 부모님이 세금 낼 돈까지 생각해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면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세금 액수만큼의 현금을 추가로 준 것으로 보아 재증여로 과세 처리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실 때는 아예 증여세 납부액까지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를 받아 신고하시거나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소득이나 개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