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통상실시권에 의한 상표사용과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등록일 | 2025-08-21
제가 출원한 등록상표를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주고 사용하게 하였다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가 30년째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상표는 제가 출원하여 등록 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어머니가 업체운영을 종료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통상실시권을 준다면,
향후에 누군가로부터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는지요?

요약하자면,
제가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면
제가 계속 상표 등록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