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상태인데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제도 신청하면 나중에 손해인가요? 당장 돈 나가는 게 부담돼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제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기간 모자라서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 유예한 기간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당장 부담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게 맞지만,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나중 연금액이 깎이는 건 감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냐'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냈냐'가 중요하거든요
납부 예외를 했다고 나중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추납(추가 납부) 제도를 이용해 메꿀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안 냈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줘서 연금액을 다시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유예했다가 나중에 1년치를 몰아서 내면 가입 기간 1년이 복구되는 식입니다
당장 굶을 정도라면 유예하시되, 나중에 꼭 추납해서 노후 자금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