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물건 판매 많이하면 과세 기준에 걸리나요? 취미로 신발 리셀 좀 하고 있는데 이번달 거래액이 꽤 되네요 ;; 크림 물건 판매 과세 기준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던데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신 분 계신지..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네요 ㅠ
답변 1
크림(KREAM)과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수익 목적으로 리셀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연간 일정 건수나 금액 이상의 판매 내역을 제공받아 과세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대량 거래를 수행하여 과다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미신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및 정당한 소득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