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인데 농사 안 지으면 세금 더 많이 나오나요? 농사 토지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거든요. 나중에 팔 때 비사업용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 맞을까봐 무서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1
상속받은 시골 토지라 할지라도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일반 양도세율에 10%의 세금이 추가 중과되지만, 세법상 법정 유예 기간이나 공사 위탁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세율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총 노동력의 50% 이상을 투입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재촌·자경' 의무 조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살아서 직접 자경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 따라 상속받은 지 5년 안에만 땅을 처분하면 질문자님이 농사를 안 지었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중과세 페널티를 면제해 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 임대: 농지법상 개인 사적 임대는 비사업용으로 적발되나, 공사 전산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8년 이상 장기 위탁 계약을 맺어두면 법적으로 재촌자경을 한 것으로 의제해 주어 향후 언제 팔아도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로 양도세가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