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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사 시 평균임금 상여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14
육아휴직자 퇴사 시 평균임금 상여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자 퇴사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 휴직 전 임금으로 하는 건가요? 상여금도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문제라 예민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시더라도 퇴직금액에 불이익은 없으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정해두어, 휴직 중 소득 감소나 무급 처리로 인해 퇴직금이 깎이는 부작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상여금 역시 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 총액의 3/12을 휴직 전 평균임금 계산 시 정상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사측에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하실 때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휴직 전 일했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이 있다면 일할 정산되어 반영되었는지 인사팀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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