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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5-11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알려주세요.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연봉이 3천만 원정도 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보니까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공제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은근 까다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연봉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혼이고 혼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하고 있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부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본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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