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겸직 금지 규정 어디까지가 허용인가요? 공기업 다니는데 주말에 취미로 유튜버 하고 싶거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겸직 금지 가 엄격하다고해서 걱정인데 수익 창출 안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유튜브 활동은 수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단순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단계에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구독자가 늘어 광고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순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전한 콘텐츠라면 대부분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을 내주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 "돈 안 버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먼저 사내 인사과에 유튜브 겸직 허가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