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데 차량 장기 렌트하면 전액 비용 처리해서 절세 가능한가요? ? 장기 렌트 비용 처리 관련해서 궁금해요 ! ! 리스보다 렌트가 경비 처리 하기 더 편하다는 말이 있던데 .. 일 년에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랑 보험료 다 털어낼 수 있는 거 확실한거죠? ?
답변 1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렌트료 전액이 무조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인정 한도를 연 1,500만 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 기타 유류비·보험료 700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장기 렌트료의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닌 렌트료의 70%만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렌트료가 1,200만 원이라면 70%인 840만 원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법정 한도인 800만 원을 40만 원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연간 총 차량 유지비(렌트료+유류비 등)가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 양식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셔야 초과 금액까지 추가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