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오토바이 타는데 취득세 말고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는지 여부 확인 좀요 ! !
등록일 | 2026-06-15
125cc 오토바이 타는데 취득세 말고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는지 여부 확인 좀요 ! ! 오토바이 연간 세금 여부 확인 중입니다 ! ! 자동차세처럼 매년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지 , 아니면 배기량이 낮아서 면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보험료 말고 따로 나가는 세금이 더 있나요? ?
답변 1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세법상 연간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전액 비과세(면제)되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는 따로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연 18,000원의 정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이륜차에만 한정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최초 구매 등록 시 납부하신 취득세 외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책임보험료'만 지출하시게 되며, 국가 정기 안전검사(자동차 검사) 역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오토바이에만 의무 조항이 적용되므로 125cc 차량은 보험료 외에 연간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성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