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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미등록과 이자제한법 초과 문제 해결 방법

등록일 | 2025-08-21
채무자에게 총 290만원을 빌려주게됬고 여기서 채무자가 90만원은 현금으로 요청을 해
계좌이체로 200만원 / 현금으로 90만원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원금 전부 변제하라고 연락을했더니 저를 불법대부업자 , 이자제한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채무자가 하는말은 차용증에 적힌 현금 90만원은 받은적이 없고 빌린돈은 계좌이체로 받은 200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데 집에 있던 현금을 준거라 당시 ATM 출금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증은 안받았고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되면 무고죄나 사기죄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피해보는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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