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이 많아서 종합 과세 신고 하는데 이때 신용 카드 공제도 똑같이 받나요? ? 금융 소득 신고 카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 ! 배당 수익이 꽤 돼서 5월에 따로 신고 하거든요 ;; ㅠ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계산할 때 카드 쓴 내역도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 시켜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
답변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제는 오직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유독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보전해주기 위해 근로소득을 얻은 연말정산 대상자에게만 한정하여 혜택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카드 공제 탭이 활성화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카드 공제 계산기는 오직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작동하며 배당소득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 자체를 카드로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없이 순수하게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전업 투자자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더라도 소득공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