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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기 참고인조사

등록일 | 2025-08-21
다니던 병원이 실손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는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아내외 여러명에게 비급여 무좀치료시 비급여 피부치료를 시행한 것이 부당한 실손보험 사용이라고 보고 고발당한 것입니다. 무좀치료를 빙자해 피부치료를 실시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실제 무좀치료를 받았고 고발한 상담사가 권유한대로 따른 것이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지인 병원이라 처음엔 불응해도 될것처럼 얘기하더니 다시 출석하는게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여 의료법관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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