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유튜브 수익 창출하면 겸직이나 영리 업무 기준 위반인가요? ? 취미로 유튜브 시작하려는데 수익이 나면 문제가 될까 봐요 ㅠ 정확한 겸직 금지 기준이나 영리 업무로 인정되는 금액대가 따로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요 ㅜ ㅠ
답변 1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구독자 수나 시청 시간이 기준을 충족하여 실제 광고 수익 조항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취미로 편집하여 무수익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나 광고 수수료나 후원금 등 단 1원이라도 영리 업무 성격의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면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신청 전에 기관장에게 콘텐츠 내용과 방송 주기를 소명해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몰래 수익을 정산받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으로 무거운 신분상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